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입력 2023-12-28 12:45   수정 2023-12-28 12:50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체인 B사는 해외 생산법인에 제품 제조 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기술 사용료를 적게 낸 해외 법인은 낮은 원가를 앞세워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A사가 이 회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 분야에서만 세무조사 부과액 1조3500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직전 3년인 2017∼2019년 연평균 추징액(1조3488억원)을 웃돈다.

2018년 226건, 2019년 233건에 달하던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92건으로 축소됐다.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조사 건수는 서서히 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올해도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0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고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역외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편법 증여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부동산 개발하는 내국법인의 사주 C씨는 해외 현지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C씨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 원에 증여세를 매겼다.

해외 생산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들이 국세청에 다수 적발됐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 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린 뒤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도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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